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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여성기업종합포털(www.wbiz.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통합문의처
  • ·여성기업확인서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BI 입주기업 신청서류.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69-09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
담당기관
중소기업제도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시설입소
상시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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