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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급 : 47.50% / - 2급 : 34.20% / - 3급 : 22.80% / - 4급 : 11.40% / - 5급 : 4.75% / - 1급 : 1,500% / - 2급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148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수정일
20260210161548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상세 내용 전문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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