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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51-665-466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33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수정일
20260128095325
신청기한 원문
상하반기 1회씩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상하반기 1회씩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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