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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51-665-466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3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수정일
- 20260128095325
- 신청기한 원문
- 상하반기 1회씩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