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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6년1차)대전형_초저금리_특별자금_공고문.hwp]
□ 내 용 :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공고
□ 지원기간 및 배정규모
1. 일반지원 대상 홈페이지 접수(선착순 마감시 종료)
2. 특별지원 대상 상시 접수
- 아래의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상품에 한하여 Track1-신규 상시 접수 가능
□ 지원내용
1. Track 1 : 신규 보증부 대출
❍ 일반 신규 금번 차수 신청 불가 (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신규 보증부 대출 신청 희망 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 특별지원 대상 (세부요건 별도 확인필요)
1.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단 보증 1건 이상이 전액 상환 해지된 업체
-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정보가 없는 경우
2.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땡겨요’입점 업체
-‘땡겨요’앱을 통한 주문이력 3회 이상의 업체
3.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만 70세 이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
2. Track 2 : 대환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 (지원대상) 다음 사항 모두 충족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환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3. 공통사항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대출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단,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사업자 불가)
❍ (대출금리) 대출은행별 협약금리 적용(최대 5년간 적용)
※ 대출은행 및 취급상품별 적용금리가 상이하므로 대출은행에 금리 확인 후 신청 必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신청방법
1.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2. 당첨자 서류제출 : 비대면접수 원칙(비대면 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적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4]와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은행별 매뉴얼 확인 필요
□ 지원절차
□ 기타 및 유의사항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Track1 및 Track2 중복신청 가능(단, 총 지원금액은 7,000만원 이내)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4.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붙임 1]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붙임 4> 온라인 신청 매뉴얼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대전, 개인사업자, Track 2,2026,초저금리,이자지원,대출금리,대전신용보증재단,특별자금,대전광역시,소상공인
- 등록일
- 2026-01-07 14:33:05
- 수정일
- 2026-01-07 17:35:00
- 세부 분야
- 보증
- 수행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 첨부파일명
- (26년1차)대전형_초저금리_특별자금_공고문.pdf
상세 내용 전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