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수정일
- 2026020510525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