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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수정일
2026020510525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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