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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제천시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코드
- 44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50509170222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수정일
- 2026020309172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