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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제출 서류
-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_디딤씨앗 65쪽, 서식 313쪽.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입양·위탁,서민금융
- 담당기관
- 아동보호자립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