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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8036-745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소관기관코드
4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5112719164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상세 내용 전문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오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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