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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안) 1부.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080-542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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