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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안) 1부.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080-542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