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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인·적성,면접,NCS,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제대군인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 ·18세 미만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제한 없음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신청 방법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응시확인서류 제출 * 수강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교육
- 담당기관
- 생활안정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