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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한 통장 거래내역 지참하여 방문)- 신규 지원신청자의 경우, 15일 이전 신청자는 해당 월부터 지원하며 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지원 개시- 신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부터 지원 자격 유지 시까지 지원
제출 서류
-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금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