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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한 통장 거래내역 지참하여 방문)- 신규 지원신청자의 경우, 15일 이전 신청자는 해당 월부터 지원하며 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지원 개시- 신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부터 지원 자격 유지 시까지 지원

제출 서류

  •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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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금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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