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소관기관코드
- 43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609273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수정일
- 2026012315420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