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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온라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전화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법
  •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pdf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577-813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보호·돌봄
담당기관
가족문화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다자녀,장애인,한부모·조손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5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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