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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단양군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소관기관코드
44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51110132411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수정일
2026013016102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단양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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