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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소관기관코드
35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수정일
2026012909302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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