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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5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수정일
- 2026012909302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