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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125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수정일
20260129161258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접수기관 별 상이
통일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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