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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청구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