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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26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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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86]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_최종.hwp]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186호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26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 활성화로 국가 에너지기술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사업내용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선도기술을 조기에 획득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국내 수출 유망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 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1-3.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등 ※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연구개발기간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산정 방법”을 참조 □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 ※ 세부내용은 별첨의 기술개요서 참조 □ 한-미국 국제공동연구 ※ 세부내용은 별첨의 기술개요서 참조 □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 공모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한 자유공모이나,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 공고 과제와 동일한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추진체계 □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 한-미국 국제공동연구,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비 산정 시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6개월,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산정 방법” 안내사항 참조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재산정하여야 함 ◦ 해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0조를 따름(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 적용)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1-3.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등”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 □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2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제시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외기관이 참여하지 않거나, 해외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를 모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KETEP R&D 사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검색시스템 활용 ◦ 제기기간 : 2026. 2. 27.(금) ~ 2026. 3. 6.(금)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혁신추진단 국제협력실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 평가항목(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지원대상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과제는 기술성(총점 평균), 사업화 및 경제성(총점 평균), 연구수행 능력(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과제는 시장성(총점 평균), 기술성(충점 평균), 연구수행 능력(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수행포기된 과제의 귀책대상자(제재대상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재무제표 제출처: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원클릭서비스: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시스템 ※ IRIS 접수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제출하여야 함(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 ※ 원클릭서비스 최초 이용시 제출자 기본 정보 및 약관 동의 필요(홈택스 등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첨부 매뉴얼 참조) 8.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 제출 관련 문의 :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 ◦ 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9.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참고 붙임자료 안내 ◦ 붙임1. 제출 서류 사항 ◦ 붙임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 사항 ◦ 붙임3.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표시 파일로 갈음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8월 27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외주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기관 참여 필수” 연구개발과제는 해외기관이 “국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편성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로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이 되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붙임4’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3조 및 제35조의2를 따름 ◦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단,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 안전관리 비용 확보 ◦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또는 컨설팅, 안전관련 소모품 구매 등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정의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대상 여부 ◦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 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유의사항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 연구개발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문의처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문의 문의처 공고문 14p 참조

첨부파일

📄[2026-186]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_최종.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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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3 13:36:32
수정일
2026-03-03 17:58:15
세부 분야
공동기술개발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첨부파일명
[2026-186] 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_최종.hwp
상세 내용 전문
에너지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26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3.06 ~ 2026.04.27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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