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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지원 내용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 접수 전 반드시 사전 연락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7273&fileSn=1]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618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3. 13.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 ’26.1.1일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0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0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79%,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29%,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80억원 규모
○ 5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 인증 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상반기 한시/1회 한정)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한시/1회 한정)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5. 신청 및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➇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⑨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별표 1】
※ 공통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별표 2】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3. 기업회생자금
4. 경영안정자금
【별표 3】
【별표 4】
【별표 5】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별지 제1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업체개요
※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3. 대표자 인적사항
4. 공장 규모 등
5. 주요 보유시설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주)규격표시명 : KS, JIS, CE등 국내ㆍ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ㆍ열등형식승인 등
7.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8.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ㆍ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책임자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본인은 (□ 미국 관세부과,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지원기준을 확인하였고,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2026. . .
(신청인) 기 업 명 : (인)
주 소 :
대표자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1호】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2호】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1. 업체 현황
2. 자금 선정 및 실행현황
3. 시설설치내역(시설자금 이용업체만 기재)
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 및 추진상황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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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2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hwp]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618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3. 13.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 ’26.1.1일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0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0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79%,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29%,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80억원 규모
○ 5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 인증 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상반기 한시/1회 한정)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한시/1회 한정)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5. 신청 및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➇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⑨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별표 1】
※ 공통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별표 2】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3. 기업회생자금
4. 경영안정자금
【별표 3】
【별표 4】
【별표 5】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별지 제1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업체개요
※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3. 대표자 인적사항
4. 공장 규모 등
5. 주요 보유시설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주)규격표시명 : KS, JIS, CE등 국내ㆍ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ㆍ열등형식승인 등
7.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8.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ㆍ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책임자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본인은 (□ 미국 관세부과,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지원기준을 확인하였고,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2026. . .
(신청인) 기 업 명 : (인)
주 소 :
대표자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1호】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2호】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1. 업체 현황
2. 자금 선정 및 실행현황
3. 시설설치내역(시설자금 이용업체만 기재)
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 및 추진상황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문의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jej2064@sjepa.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세종,2026,기업회생자금,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혁신형자금,경쟁력강화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창업자금,세종특별자치시
- 등록일
- 2026-03-18 11:17:10
- 수정일
- 2026-03-18 16:21:47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첨부파일명
- ★_202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