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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40점 이상
신청 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제출 서류
- ·옥천군 주민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옥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