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20213125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