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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제출 서류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진단서.hwp
  • ·첨부파일없음.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울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50819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장애인
상시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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