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전문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 농기계 구입지원 : 동력살분무기 500천원,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동력운반차 400만원 한도 내 지원(구입 가격의 50%)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100㎡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