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불필요
생활보장과/053-666-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