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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모자보건법
- ·(최종)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통합].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출산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