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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기업마당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제1회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
지원 내용
- 분야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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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03호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지정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물관리기술 또는 물산업에 적용되는 제품이나 기술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한 수도용 강이형관,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 주철이형관, 수도용 밸브, 수도미터, 펌프, 터보송풍기, 수처리설비, 비상발전기, 파형강관 및 연결구, 교반기, 관점검세척구,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전자유량계, 동력밸브 개폐기, 수도용 여과장치,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TOC 연속자동측정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7개 특‧광역시 및 제주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13개 기관
○ 수도용 강이형관
○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수도용 주철이형관
○ 수도용 밸브
○ 수도미터
○ 펌프
○ 터보송풍기
○ 수처리설비
○ 비상발전기
○ 파형강관 및 연결구
○ 교반기
○ 관점검세척구
○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 전자유량계
○ 동력밸브 개폐기
○ 수도용 여과장치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TOC 연속자동측정기
2. 신청자격 및 요건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청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 능력,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3.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기존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을 받은 기업도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지정연장 신청
※ 평가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소요(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4. 접수처
○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사무국(문의: 황인각 과장 02-3156-7791)
① 온라인 지정신청: www.watis.or.kr ⇒ 로그인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 우수제품 지정신청)
② 평가서류 일체 1부(우편제출), 마감일자까지 소인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watis.or.kr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 우수제품 자료실)
※ 평가 서류는 링바인더로 편철 제출하고 표지에 신청품목, 신청규격, 업체명, 제출일 명시
※ 우편제출 주소: (07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44 한국상하수도협회 성능평가팀(6층)
○ (신규지정) 온라인 지정신청(신청구분: 신규지정),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 평가서류 일체 1부
○ (지정연장) 온라인 지정신청(신청구분: 지정연장), 우수제품등 지정연장신청서, 평가서류 일체 1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67호) 및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에서 정한 품목(기술)별 기술규격*과 평가기준
* 품목별 평가 기준과 기술규격 확인 및 다운로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watis.or.kr)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 우수제품 기술규격
○ (평가방법) 서류평가 → 현장평가 → 검증평가 → 우수제품 지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작규격에 관한 서류와 안전성을 심사하는 서류평가, 공급안정성 및 제품‧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현장평가, 우수제품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검증평가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
- 검증평가에서 합격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서를 받은 자는 지정 유효기간 내에 우수제품 등 표지 사용 가능
6.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안내
○ (구매촉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등 도입·보급에 따른 지원
○ (구매활성) 지명 경쟁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구매 방법에 따른 활성화
- 지방계약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반영
- 물산업 우수제품을 신인도평가 가점(1점) 항목으로 추가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에 ‘물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
- 일반수도사업자 실태점검 시 우수제품 사용노력도 가점(1점)
-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등에 물산업 우수제품 사용 반영
○ (판로지원) 지정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주요 수요자(특·광역시, 공공기관 등)에게 설명회 개최
○ (제도홍보) 우수제품 지정기업을 홍보하고 제품별 안내서 제작
7. 기타
○ (신규신청) 최종심사 후 지정된 물산업 우수제품 품목은 3년간 유효하며, 해당 품목의 입찰 참가자격 부여
○ (지정연장) 지정된 물산업 우수제품등의 연장은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가능
○ 유자격자로 지정된 후 해당 기업의 결격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watis.or.kr)에 게시
상세 내용 전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청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 능력,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구매촉진, 구매활성, 판로지원, 제도홍보 등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