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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 80%는 어가에 지급 /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215100024
- 담당부서
- 수산직불제팀
- 수정일
- 20260126172843
- 신청기한 원문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