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 80%는 어가에 지급 /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215100024
담당부서
수산직불제팀
수정일
20260126172843
신청기한 원문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250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