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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
- ·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817555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