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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2026년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중동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초 1년간 3.0% 이자보전 (2년차 2.0% 이자보전)- 융자한도 5억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6606&fileSn=0] 충청남도 공고 제2026 - 586호 2026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지원계획 ※ 본 자금은「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전용하여 시행하는 자금임 □ 지원목적 ○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로 고유가 및 고환율 등 경영 타격을 입은 수출 및 물류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참조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화물운송업* * 도로화물운송업(H493), 해상운송업(H501), 화물취급업(H5294),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H52913), 화물운송중개·포장·검수(H52991~H52992)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총 500억원 ○ 융자한도 : 5억원 * 기존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기업은 5억원 내에서 중복 신청 가능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내용 : 1년간 3.0% 이자보전 융자 지원 * 2년차 2.0% 이자보전 ○ 접수기관 : 충남경제진흥원(www.cnfund.kr, 041-404-1482) ○ 대출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 접수기간 : 2026. 3. 12.(목) ~ 4. 13.(월)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은행에 따라 자금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 전 대출 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충청남도는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 접수 및 문의처 ○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404-1482)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 1길 31 (041-404-1381)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상황 변경신청서 ※ 대출실행 전후 지원 상황(법인전환, 대출은행, 대출실행 유효기간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충청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위에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 [2026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 충청남도 공고 제2026 - 586호 2026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지원계획 ※ 본 자금은「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전용하여 시행하는 자금임 □ 지원목적 ○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로 고유가 및 고환율 등 경영 타격을 입은 수출 및 물류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참조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화물운송업* * 도로화물운송업(H493), 해상운송업(H501), 화물취급업(H5294),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H52913), 화물운송중개·포장·검수(H52991~H52992)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총 500억원 ○ 융자한도 : 5억원 * 기존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기업은 5억원 내에서 중복 신청 가능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내용 : 1년간 3.0% 이자보전 융자 지원 * 2년차 2.0% 이자보전 ○ 접수기관 : 충남경제진흥원(www.cnfund.kr, 041-404-1482) ○ 대출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 접수기간 : 2026. 3. 12.(목) ~ 4. 13.(월)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은행에 따라 자금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 전 대출 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충청남도는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 접수 및 문의처 ○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404-1482)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 1길 31 (041-404-1381)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상황 변경신청서 ※ 대출실행 전후 지원 상황(법인전환, 대출은행, 대출실행 유효기간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충청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위에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문의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404-1482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40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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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hwp
📝2026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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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충남,2026,충청남도,충남경제진흥원,중소기업,제조업,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중동지역,중동
등록일
2026-03-12 15:06:51
수정일
2026-03-12 16:00:04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충남경제진흥원
첨부파일명
2026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참조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ㆍ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ㆍ화물운송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동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초 1년간 3.0% 이자보전 (2년차 2.0% 이자보전)- 융자한도 5억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2026.03.12 ~ 2026.04.13
충남
충청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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