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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관내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관내 거주자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74백만원 이하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등
신청 방법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방문 신청(제출서류 구비)
제출 서류
- ·음성군 2030전략실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결재스캔).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음성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혁신전략실
- 생애주기
- 청년
- scraped_dept
- 충청북도 음성군 혁신전략실
- 최종 수정일
- 20250805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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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주택자금 대출잔액 3%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