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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양평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 / 0인 미만 5%, 1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소관기관코드
- 4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30913100538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수정일
- 20260204134517
- 신청기한 원문
- 매 공고기간 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