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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만 15세 이하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915172027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수정일
2026030517002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만 15세 이하 아동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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