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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555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안전지원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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