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5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수정일
- 2026020309165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