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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475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20309165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출처: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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