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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2025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임신·출산,보육
- 담당기관
- 출산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201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