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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제출 서류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 ·[서식 1]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6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담당기관
권익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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