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기업마당경상남도

[경남]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도내 본사가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신규 시설ㆍ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비용(기업별 20백만원 이내) 지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6p 참조) ※ 제출서류 등을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출력하여 제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7290&fileSn=1] 경상남도 공고 제2026-494호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 및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예산 : 113백만원 (도비 34, 시군비 79) ❍ 사업기간 : 2026년 회계연도 󰊳 참여자격 및 참여제외 대상 ❍ 참여자격 : 도내 본사가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현재 약정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공고 기준일 이후에 지정‧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최대 5회 지원받은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격년(隔年)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지원은 2년 연속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자 부 담 :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항목 -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활동이 가능한 물품) - 사업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 지원불가 항목 - 차량(특수장비차량은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 후 결정) -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지원) *(지원불가) 월/연 단위 구독형 서비스(SaaS), 단순 범용 OS(Windows 등) 및 사무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등), 기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지원요건) 자산대장에 등재가능한 ‘영구라이선스’ 구입에 한하며, 생산공정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활용계획서 등) 필수 제출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단, 장애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 제외) -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항목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법인명의 공간이 아닌 곳에 시설 설치 -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선정절차 ❍ 경상남도 시설장비비 심사위원회 심사(지원대상 및 금액) ❍ 심사항목 - 지속적 사업수행 여부(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 - 생산성 향상(신규제품 생산 연계여부 등) 및 수익향상 여부 - 보조금의 용도 적합성 및 사업비의 편성 적절성 여부 - 기타 일반 현황(사회공헌실적 등)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객관적․정량적 성과를 거둔 기업(예시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등급 ‘우수’ 이상 등) - HACCP 인증을 취득한 기업 ❍ 가점 대상 - SVI(사회적가치지표) 우수 등급 이상 ❍ 지원 제외 : 전년도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 ❍ 결과 공개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3. 16.(월) ~ 4. 3.(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제출서류 등을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출력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신청서류 :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서식 2 】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 ④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서식 4 】 및 증빙자료 ※ 실적이 있을 경우 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원본대조 완료 도장날인 ⑥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2023~2025) ⑦ 우선선정 대상/가점대상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⑧ 사업성과보고서【 서식 5 】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서류 등은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구비서류가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군의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사업 신청 관련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참여제한 기업임을 알면서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남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경상남도)에 의합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85) - 시・군 사회적기업 부서(문의 및 접수) 붙임 1. 【서식1】(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2】(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1부. 3. 【서식3】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서식4】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1부. 5. 【서식5】사업성과보고서 1부. 끝. 【 서식1 】 【 서식2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1. 사회적기업 현황 2. 시설·장비 보유현황 ※ 구분 : ‘시설’ 또는 ‘장비’ 기재 3. 시설·장비 구입계획 ※ 구분 : ‘신규’ 또는 ‘교체’ 기재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3-1. 구입 희망 시설·장비 세부내역 ※ 시설·장비 사진(인터넷 조회 또는 제품 카달로그 등 캡처) 첨부 4. 소요 사업비 (단위 : 원) ※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연도별로 지원받은 시설‧장비 내역 6.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및 기타의견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붙임 시설장비별 비교견적서 00부. 【 서식3 】 【 서식4 】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 서식5 】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 [★2026년+경상남도+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공고문.hwp] 경상남도 공고 제2026-494호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 및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예산 : 113백만원 (도비 34, 시군비 79) ❍ 사업기간 : 2026년 회계연도 󰊳 참여자격 및 참여제외 대상 ❍ 참여자격 : 도내 본사가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현재 약정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공고 기준일 이후에 지정‧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최대 5회 지원받은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격년(隔年)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지원은 2년 연속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자 부 담 :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항목 -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활동이 가능한 물품) - 사업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 지원불가 항목 - 차량(특수장비차량은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 후 결정) -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지원) *(지원불가) 월/연 단위 구독형 서비스(SaaS), 단순 범용 OS(Windows 등) 및 사무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등), 기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지원요건) 자산대장에 등재가능한 ‘영구라이선스’ 구입에 한하며, 생산공정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활용계획서 등) 필수 제출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단, 장애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 제외) -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항목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법인명의 공간이 아닌 곳에 시설 설치 -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선정절차 ❍ 경상남도 시설장비비 심사위원회 심사(지원대상 및 금액) ❍ 심사항목 - 지속적 사업수행 여부(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 - 생산성 향상(신규제품 생산 연계여부 등) 및 수익향상 여부 - 보조금의 용도 적합성 및 사업비의 편성 적절성 여부 - 기타 일반 현황(사회공헌실적 등)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객관적․정량적 성과를 거둔 기업(예시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등급 ‘우수’ 이상 등) - HACCP 인증을 취득한 기업 ❍ 가점 대상 - SVI(사회적가치지표) 우수 등급 이상 ❍ 지원 제외 : 전년도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 ❍ 결과 공개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3. 16.(월) ~ 4. 3.(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제출서류 등을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출력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신청서류 :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서식 2 】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 ④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서식 4 】 및 증빙자료 ※ 실적이 있을 경우 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원본대조 완료 도장날인 ⑥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2023~2025) ⑦ 우선선정 대상/가점대상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⑧ 사업성과보고서【 서식 5 】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서류 등은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구비서류가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군의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사업 신청 관련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참여제한 기업임을 알면서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남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경상남도)에 의합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85) - 시・군 사회적기업 부서(문의 및 접수) 붙임 1. 【서식1】(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2】(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1부. 3. 【서식3】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서식4】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1부. 5. 【서식5】사업성과보고서 1부. 끝. 【 서식1 】 【 서식2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1. 사회적기업 현황 2. 시설·장비 보유현황 ※ 구분 : ‘시설’ 또는 ‘장비’ 기재 3. 시설·장비 구입계획 ※ 구분 : ‘신규’ 또는 ‘교체’ 기재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3-1. 구입 희망 시설·장비 세부내역 ※ 시설·장비 사진(인터넷 조회 또는 제품 카달로그 등 캡처) 첨부 4. 소요 사업비 (단위 : 원) ※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연도별로 지원받은 시설‧장비 내역 6.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및 기타의견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붙임 시설장비별 비교견적서 00부. 【 서식3 】 【 서식4 】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 서식5 】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문의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5 및 시ㆍ군 사회적기업 부서 문의처 6p 참조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7290&fileSn=1do?atchfileid=file_000000000747290&filesn=1
📝★2026년+경상남도+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공고문.hwphwp
📝★2026년+경상남도+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공고문.hwphwp

추가 정보

태그
경영,경남,2026,시설장비비,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작업환경,노후시설,시설,장비,시설장비,인증사회적기업,교체,경상남도,직접수행,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등록일
2026-03-18 13:12:03
수정일
2026-03-18 17:20:13
세부 분야
시설/입지지원
수행기관
직접수행
첨부파일명
★2026년+경상남도+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도내 본사가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시설ㆍ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비용(기업별 20백만원 이내) 지원
2026.03.16 ~ 2026.04.03
경남
경상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628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