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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결혼축하금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남녀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조례공포일(2018.9.17.) 전에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제외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남녀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조례공포일(2018.9.17.) 전에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제외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제출 서류
- ·장수군 기획조정실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제2758호)(2024070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