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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결혼축하금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남녀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조례공포일(2018.9.17.) 전에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제외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남녀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조례공포일(2018.9.17.) 전에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제외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제출 서류

  • ·장수군 기획조정실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제2758호)(2024070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장수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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