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수정일
20260210172639
신청기한 원문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