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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제출 서류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 ·2024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광주광역시
관심 주제
안전·위기, 주거, 보호·돌봄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상시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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