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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제출 서류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 ·2024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광주광역시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주거, 보호·돌봄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