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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소관기관코드
36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소상공인
등록일
20221014090856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수정일
20260204105152
신청기한 원문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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