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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 ·낙농진흥법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축산법
- ·낙농진흥법
- ·2025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hwpx
- ·2025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4-330-111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축산경영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