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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2026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및「중소기업 기본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금 및 지원 개사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홍보 통합 분야 지원 구분 분야 한도 규모 비율 지원내용 홍 ...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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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14호]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 「 「 「 「 「 「 「 「 「 「 「 「 「 「 「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2026년 「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3월 4일 ~ 3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총 16개사 ※ 지원금 및 지원 개사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홍보 통합 분야 지원 구분 분야 한도 규모 비율 지원내용 홍 보 통 합 분 야 ① 판 매 계 정 /수 수 료 400만원 16개사 80% 계정개설 수수료, 유료회원 가입비(아마존 등), 플랫폼 이용 수수료, 라이브커머스 개설 비용, 검색엔진 마케팅, 소셜미디어 광고 ② 온라인콘텐츠 브랜드 디자인(CI·BI·로고), 패키지(포장), 앱디자인(UI·UX) 기업·제품 홍보영상 카탈로그(웹용) 제작 ※인쇄비 제외 ③ 홍보페이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구축, ※HW(서버 등) 구입비용, 운영비 제외
- 2 - 02 세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16개사 ※ 지원금 및 지원 개사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분 야 홍보 통합 분야 세부분야 ①판매계정 / 수수료 ②온라인 홍보 콘텐츠 ③홍보 페이지 제작 지원한도 400만원 (최대한도) 지원규모 16개사 지원내용 ∘ 계정개설 수수료 ∘ 유료회원 가입비 (아마존 등) ∘ 플랫폼 이용수수료 ∘ 라이브커머스 개설 ∘ 검색엔진 마케팅 ∘ 소셜미디어 광고 ∘ 브랜드디자인 (CI·BI·로고) ∘ 패키지디자인 (포장) ∘ 앱 디자인 (UI·UX) ∘ 기업·제품 홍보영상 ∘ 카탈로그(웹용)제작 ※인쇄비 제외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구축 ※ HW(서 버 등 )구 입 비 ,운 영 비 제 외 ※ 세부분야 다중선택 가능 (예시 : ① 판매계정/수수료 + ② 온라인 홍보 콘텐츠)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선정평가 ▶ ③사업진행 ▶ ④결과보고서 제출 ▶ ⑤지원금 지급 기업 모집공고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마케팅 활동 사업 진행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지원금 지급 3. 4. ~ 31. ~ 4. 30. 5. 1. ~ 8. 31. ~ 9. 30. ~ 10. 30.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 총 사업비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산정방식(예시) 총 사업비 지원금(80%) 자부담(20%) 홍보통합분야 400만원 80% 500만원 400만원 100만원
- 3 - 0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3월 4일 ~ 31일까지 □ 신청방법 : 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pipabiz.or.kr/icu) 접수 → 회원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업로드 ※ 동시 접속으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란) : 사업신청서(붙임1)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기타서류란) :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또는 알집 업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 청 시 ① 사업신청서 ▸ 붙임1. 서식 활용 ② 사업계획서 ▸ 붙임2. 서식 활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 ▸ 붙임3. 서식 활용 ④ 확약서 ▸ 붙임4. 서식 활용 ⑤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⑦ 공장등록증명서 ▸ 해당 시 (등록공장으로 신청 시에만 해당) ⑧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⑨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⑩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발급 전,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지 급 시 ① 법인등기부등본 ▸ 선정일 이후 발급분 제출 / 현재 유효사항만 ② 사업자등록증 ▸ 이메일 제출 ③ 통장사본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4 - 04 지원조건 및 대상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등록공장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평택 소재여야 하고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지원자격 : 법인사업자(법인명의) / 개인사업자(대표자명) ❍ 지원인정 : 2026년 수혜기업 선정 후 사업 수행 기간 내 지출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수행기간 : 2026. 5. 1. ~ 8. 30.(4개월) □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지원불가 기업분류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 중복지원 ° 2026년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업 동일 건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불가 항목 °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소급분 적용 제외 ° 사업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인건비, 운영비 등) 인정불가 항목 °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개인 간 거래 금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 등) 세금 체납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허위기재 ° 신청 내용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기업 [ 별표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조] 불성실 제출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성실 또는 마감이후 접수 건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 참여 제한/불가 °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기간 내 관외 이전한 기업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된 경우
- 5 - 04 기업선정 및 평가방법 □ 기업 선정방식 1단계 선정평가 ‣ 서류평가(평가위원회 개최) 정량·정성 평가 2단계 결과물검토 ‣ 사업수행 결과물 및 지출증빙 내역 검토 3단계 최종지원 ‣ 기업 지원금 지급 1단계 선정평가 (외부) 평가위원 구분 평 가 최종 선정 평가방식 평가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선정평가 서류평가 3~4인 외부 평가위원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표 참조(6p)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기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수혜이력 ② 사업 추진 계획 ❍ 기업 최종 선정 안내(진흥원 홈페이지 및 담당자 개별 이메일 안내) 2단계 결과물 검토 (내부) 진흥원 ❍ 마케팅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마케팅 활동 관련 증빙자료(사진 및 결과물 별도 파일 첨부) ❍ 지출 증빙자료 검토 - 신청금과 지출 증빙자료 금액 확인하여 최종 지원금 산정 - 지출 증빙내역(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확인 - 인정불가 항목(간이영수증 등) 발견 시 해당금액 제외 3단계 지원금 지급 (내부) 진흥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 통장사본 제출 확인 ❍ 최종 지원 금액 산정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 후( 後 )지급(100%) ※ 지원기업 법인 및 대표자(개인사업자) 계좌 입금 ※ 지급 시 백원단위 절사
- 6 - □ 선정평가 ❍ 정량평가 : (담당자) 일반평가 ❍ 정성평가 : (외부위원) 사업수행 적절성 등 평가 <정량·정성평가표 > 평가항목 서 류 / 내 용 기준 배점 감 점 수혜이력 ‘25년 수혜기업 온라인 마케팅 -10 정량평가 (60점) 일 반 평 가 기업규모 (매출액)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에 표시된 2025년 매출액 5억원 미만 30 5억원 이상 ~ 20억 미만 20 20억 이상~ 80억 미만 10 80억 이상 5 기업업력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3년 미만 30 3년 이상 ~ 7년 미만 15 7년 이상 10 정성평가 (40점) 사 업 계 획 지원의 필요성 - 추진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높음 ~10 보통 ~5 낮음 ~3 기업/제품 역량 - 기업현황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높음 ~10 보통 ~5 낮음 ~3 사업 추진계획/ 예산집행 계획 - 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성 - 사업 세부추진 내용 - 추진일정 및 예산집행계획 높음 ~10 보통 ~5 낮음 ~3 기대효과 - 성과물 활용 방안 - 기대효과 높음 ~10 보통 ~5 낮음 ~3 합 계 100
- 7 - 0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참고사항 운 영 지 침 ▮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제6조 ▮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공고기간 중 진흐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 중 당해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한다. 다른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③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 신청기업은 연간 최대 3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 1】 참고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 9 - 【붙임 2】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 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 ( 위탁기관 ) 부도 ․ 폐업으로 중단 , 실패한 경우 (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 1 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 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 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 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신설 2021.03.04.>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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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식..hwp@2026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jpg]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14호]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 「 「 「 「 「 「 「 「 「 「 「 「 「 「 「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2026년 「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3월 4일 ~ 3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총 16개사 ※ 지원금 및 지원 개사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홍보 통합 분야 지원 구분 분야 한도 규모 비율 지원내용 홍 보 통 합 분 야 ① 판 매 계 정 /수 수 료 400만원 16개사 80% 계정개설 수수료, 유료회원 가입비(아마존 등), 플랫폼 이용 수수료, 라이브커머스 개설 비용, 검색엔진 마케팅, 소셜미디어 광고 ② 온라인콘텐츠 브랜드 디자인(CI·BI·로고), 패키지(포장), 앱디자인(UI·UX) 기업·제품 홍보영상 카탈로그(웹용) 제작 ※인쇄비 제외 ③ 홍보페이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구축, ※HW(서버 등) 구입비용, 운영비 제외
- 2 - 02 세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16개사 ※ 지원금 및 지원 개사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분 야 홍보 통합 분야 세부분야 ①판매계정 / 수수료 ②온라인 홍보 콘텐츠 ③홍보 페이지 제작 지원한도 400만원 (최대한도) 지원규모 16개사 지원내용 ∘ 계정개설 수수료 ∘ 유료회원 가입비 (아마존 등) ∘ 플랫폼 이용수수료 ∘ 라이브커머스 개설 ∘ 검색엔진 마케팅 ∘ 소셜미디어 광고 ∘ 브랜드디자인 (CI·BI·로고) ∘ 패키지디자인 (포장) ∘ 앱 디자인 (UI·UX) ∘ 기업·제품 홍보영상 ∘ 카탈로그(웹용)제작 ※인쇄비 제외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구축 ※ HW(서 버 등 )구 입 비 ,운 영 비 제 외 ※ 세부분야 다중선택 가능 (예시 : ① 판매계정/수수료 + ② 온라인 홍보 콘텐츠)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선정평가 ▶ ③사업진행 ▶ ④결과보고서 제출 ▶ ⑤지원금 지급 기업 모집공고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마케팅 활동 사업 진행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지원금 지급 3. 4. ~ 31. ~ 4. 30. 5. 1. ~ 8. 31. ~ 9. 30. ~ 10. 30.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 총 사업비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산정방식(예시) 총 사업비 지원금(80%) 자부담(20%) 홍보통합분야 400만원 80% 500만원 400만원 100만원
- 3 - 0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3월 4일 ~ 31일까지 □ 신청방법 : 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pipabiz.or.kr/icu) 접수 → 회원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업로드 ※ 동시 접속으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란) : 사업신청서(붙임1)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기타서류란) :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또는 알집 업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 청 시 ① 사업신청서 ▸ 붙임1. 서식 활용 ② 사업계획서 ▸ 붙임2. 서식 활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 ▸ 붙임3. 서식 활용 ④ 확약서 ▸ 붙임4. 서식 활용 ⑤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⑦ 공장등록증명서 ▸ 해당 시 (등록공장으로 신청 시에만 해당) ⑧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⑨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⑩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발급 전,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지 급 시 ① 법인등기부등본 ▸ 선정일 이후 발급분 제출 / 현재 유효사항만 ② 사업자등록증 ▸ 이메일 제출 ③ 통장사본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4 - 04 지원조건 및 대상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등록공장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평택 소재여야 하고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지원자격 : 법인사업자(법인명의) / 개인사업자(대표자명) ❍ 지원인정 : 2026년 수혜기업 선정 후 사업 수행 기간 내 지출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수행기간 : 2026. 5. 1. ~ 8. 30.(4개월) □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지원불가 기업분류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 중복지원 ° 2026년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업 동일 건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불가 항목 °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소급분 적용 제외 ° 사업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인건비, 운영비 등) 인정불가 항목 °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개인 간 거래 금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 등) 세금 체납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허위기재 ° 신청 내용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기업 [ 별표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조] 불성실 제출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성실 또는 마감이후 접수 건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 참여 제한/불가 °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기간 내 관외 이전한 기업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된 경우
- 5 - 04 기업선정 및 평가방법 □ 기업 선정방식 1단계 선정평가 ‣ 서류평가(평가위원회 개최) 정량·정성 평가 2단계 결과물검토 ‣ 사업수행 결과물 및 지출증빙 내역 검토 3단계 최종지원 ‣ 기업 지원금 지급 1단계 선정평가 (외부) 평가위원 구분 평 가 최종 선정 평가방식 평가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선정평가 서류평가 3~4인 외부 평가위원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표 참조(6p)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기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수혜이력 ② 사업 추진 계획 ❍ 기업 최종 선정 안내(진흥원 홈페이지 및 담당자 개별 이메일 안내) 2단계 결과물 검토 (내부) 진흥원 ❍ 마케팅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마케팅 활동 관련 증빙자료(사진 및 결과물 별도 파일 첨부) ❍ 지출 증빙자료 검토 - 신청금과 지출 증빙자료 금액 확인하여 최종 지원금 산정 - 지출 증빙내역(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확인 - 인정불가 항목(간이영수증 등) 발견 시 해당금액 제외 3단계 지원금 지급 (내부) 진흥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 통장사본 제출 확인 ❍ 최종 지원 금액 산정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 후( 後 )지급(100%) ※ 지원기업 법인 및 대표자(개인사업자) 계좌 입금 ※ 지급 시 백원단위 절사
- 6 - □ 선정평가 ❍ 정량평가 : (담당자) 일반평가 ❍ 정성평가 : (외부위원) 사업수행 적절성 등 평가 <정량·정성평가표 > 평가항목 서 류 / 내 용 기준 배점 감 점 수혜이력 ‘25년 수혜기업 온라인 마케팅 -10 정량평가 (60점) 일 반 평 가 기업규모 (매출액)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에 표시된 2025년 매출액 5억원 미만 30 5억원 이상 ~ 20억 미만 20 20억 이상~ 80억 미만 10 80억 이상 5 기업업력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3년 미만 30 3년 이상 ~ 7년 미만 15 7년 이상 10 정성평가 (40점) 사 업 계 획 지원의 필요성 - 추진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높음 ~10 보통 ~5 낮음 ~3 기업/제품 역량 - 기업현황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높음 ~10 보통 ~5 낮음 ~3 사업 추진계획/ 예산집행 계획 - 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성 - 사업 세부추진 내용 - 추진일정 및 예산집행계획 높음 ~10 보통 ~5 낮음 ~3 기대효과 - 성과물 활용 방안 - 기대효과 높음 ~10 보통 ~5 낮음 ~3 합 계 100
- 7 - 0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참고사항 운 영 지 침 ▮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제6조 ▮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공고기간 중 진흐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 중 당해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한다. 다른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③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 신청기업은 연간 최대 3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 1】 참고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 9 - 【붙임 2】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 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 ( 위탁기관 ) 부도 ․ 폐업으로 중단 , 실패한 경우 (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 1 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 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 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 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신설 2021.03.04.>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
[(붙임) 2026년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붙임1】 사업 신청서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설명 및 예시 내용은 삭제 후, 제출
【붙임2】 사업 계획서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설명 및 예시 내용은 삭제 후, 제출
1. 신청기업 정보
2. 지원의 필요성 ※ 파랑글씨는 제출 시 삭제
3. 기업(제품) 역량
4. 사업 추진계획 ※ 파랑글씨는 제출 시 삭제
5. 기대효과 ※ 파랑글씨는 제출 시 삭제
※ 분량 4페이지 이내 작성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4】 확약서
【붙임5】 제출서류 안내 리스트 (신청 시)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내수,경기,소셜미디어 광고,브랜드 디자인,판매계정,2026,홍보페이지,평택산업진흥원,앱디자인,온라인콘텐츠,CI,BI,UI,UX,홍보영상,수수료,라이브커머스,경기도,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13 09:35:16
- 수정일
- 2026-03-13 16:06:11
- 세부 분야
- 홍보지원
- 수행기관
- 평택산업진흥원
- 첨부파일명
- (붙임1) 2026년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 announcement_text
-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14호]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 「 「 「 「 「 「 「 「 「 「 「 「 「 「 「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2026년 「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3월 4일 ~ 3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총 16개사 ※ 지원금 및 지원 개사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홍보 통합 분야 지원 구분 분야 한도 규모 비율 지원내용 홍 보 통 합 분 야 ① 판 매 계 정 /수 수 료 400만원 16개사 80% 계정개설 수수료, 유료회원 가입비(아마존 등), 플랫폼 이용 수수료, 라이브커머스 개설 비용, 검색엔진 마케팅, 소셜미디어 광고 ② 온라인콘텐츠 브랜드 디자인(CI·BI·로고), 패키지(포장), 앱디자인(UI·UX) 기업·제품 홍보영상 카탈로그(웹용) 제작 ※인쇄비 제외 ③ 홍보페이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구축, ※HW(서버 등) 구입비용, 운영비 제외 - 2 - 02 세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16개사 ※ 지원금 및 지원 개사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분 야 홍보 통합 분야 세부분야 ①판매계정 / 수수료 ②온라인 홍보 콘텐츠 ③홍보 페이지 제작 지원한도 400만원 (최대한도) 지원규모 16개사 지원내용 ∘ 계정개설 수수료 ∘ 유료회원 가입비 (아마존 등) ∘ 플랫폼 이용수수료 ∘ 라이브커머스 개설 ∘ 검색엔진 마케팅 ∘ 소셜미디어 광고 ∘ 브랜드디자인 (CI·BI·로고) ∘ 패키지디자인 (포장) ∘ 앱 디자인 (UI·UX) ∘ 기업·제품 홍보영상 ∘ 카탈로그(웹용)제작 ※인쇄비 제외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구축 ※ HW(서 버 등 )구 입 비 ,운 영 비 제 외 ※ 세부분야 다중선택 가능 (예시 : ① 판매계정/수수료 + ② 온라인 홍보 콘텐츠)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선정평가 ▶ ③사업진행 ▶ ④결과보고서 제출 ▶ ⑤지원금 지급 기업 모집공고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마케팅 활동 사업 진행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지원금 지급 3. 4. ~ 31. ~ 4. 30. 5. 1. ~ 8. 31. ~ 9. 30. ~ 10. 30.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 총 사업비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산정방식(예시) 총 사업비 지원금(80%) 자부담(20%) 홍보통합분야 400만원 80% 500만원 400만원 100만원 - 3 - 0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3월 4일 ~ 31일까지 □ 신청방법 : 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pipabiz.or.kr/icu) 접수 → 회원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업로드 ※ 동시 접속으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란) : 사업신청서(붙임1)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기타서류란) :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또는 알집 업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 청 시 ① 사업신청서 ▸ 붙임1. 서식 활용 ② 사업계획서 ▸ 붙임2. 서식 활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 ▸ 붙임3. 서식 활용 ④ 확약서 ▸ 붙임4. 서식 활용 ⑤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⑦ 공장등록증명서 ▸ 해당 시 (등록공장으로 신청 시에만 해당) ⑧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⑨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⑩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발급 전,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지 급 시 ① 법인등기부등본 ▸ 선정일 이후 발급분 제출 / 현재 유효사항만 ② 사업자등록증 ▸ 이메일 제출 ③ 통장사본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4 - 04 지원조건 및 대상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등록공장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평택 소재여야 하고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지원자격 : 법인사업자(법인명의) / 개인사업자(대표자명) ❍ 지원인정 : 2026년 수혜기업 선정 후 사업 수행 기간 내 지출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수행기간 : 2026. 5. 1. ~ 8. 30.(4개월) □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지원불가 기업분류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 중복지원 ° 2026년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업 동일 건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불가 항목 °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소급분 적용 제외 ° 사업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인건비, 운영비 등) 인정불가 항목 °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개인 간 거래 금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 등) 세금 체납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허위기재 ° 신청 내용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기업 [ 별표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조] 불성실 제출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성실 또는 마감이후 접수 건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 참여 제한/불가 °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기간 내 관외 이전한 기업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된 경우 - 5 - 04 기업선정 및 평가방법 □ 기업 선정방식 1단계 선정평가 ‣ 서류평가(평가위원회 개최) 정량·정성 평가 2단계 결과물검토 ‣ 사업수행 결과물 및 지출증빙 내역 검토 3단계 최종지원 ‣ 기업 지원금 지급 1단계 선정평가 (외부) 평가위원 구분 평 가 최종 선정 평가방식 평가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선정평가 서류평가 3~4인 외부 평가위원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표 참조(6p)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기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수혜이력 ② 사업 추진 계획 ❍ 기업 최종 선정 안내(진흥원 홈페이지 및 담당자 개별 이메일 안내) 2단계 결과물 검토 (내부) 진흥원 ❍ 마케팅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마케팅 활동 관련 증빙자료(사진 및 결과물 별도 파일 첨부) ❍ 지출 증빙자료 검토 - 신청금과 지출 증빙자료 금액 확인하여 최종 지원금 산정 - 지출 증빙내역(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확인 - 인정불가 항목(간이영수증 등) 발견 시 해당금액 제외 3단계 지원금 지급 (내부) 진흥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 통장사본 제출 확인 ❍ 최종 지원 금액 산정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 후( 後 )지급(100%) ※ 지원기업 법인 및 대표자(개인사업자) 계좌 입금 ※ 지급 시 백원단위 절사 - 6 - □ 선정평가 ❍ 정량평가 : (담당자) 일반평가 ❍ 정성평가 : (외부위원) 사업수행 적절성 등 평가 <정량·정성평가표 > 평가항목 서 류 / 내 용 기준 배점 감 점 수혜이력 ‘25년 수혜기업 온라인 마케팅 -10 정량평가 (60점) 일 반 평 가 기업규모 (매출액)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에 표시된 2025년 매출액 5억원 미만 30 5억원 이상 ~ 20억 미만 20 20억 이상~ 80억 미만 10 80억 이상 5 기업업력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3년 미만 30 3년 이상 ~ 7년 미만 15 7년 이상 10 정성평가 (40점) 사 업 계 획 지원의 필요성 - 추진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높음 ~10 보통 ~5 낮음 ~3 기업/제품 역량 - 기업현황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높음 ~10 보통 ~5 낮음 ~3 사업 추진계획/ 예산집행 계획 - 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성 - 사업 세부추진 내용 - 추진일정 및 예산집행계획 높음 ~10 보통 ~5 낮음 ~3 기대효과 - 성과물 활용 방안 - 기대효과 높음 ~10 보통 ~5 낮음 ~3 합 계 100 - 7 - 0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참고사항 운 영 지 침 ▮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제6조 ▮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공고기간 중 진흐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 중 당해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한다. 다른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③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 신청기업은 연간 최대 3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 1】 참고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 9 - 【붙임 2】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 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 ( 위탁기관 ) 부도 ․ 폐업으로 중단 , 실패한 경우 (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 1 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 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 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 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신설 2021.03.04.>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상세 내용 전문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및「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판매계정ㆍ수수료, 온라인콘텐츠, 홍보페이지 제작ㆍ구축 등 홍보 통합 분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