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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30309024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