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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9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30309024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고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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