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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소관기관코드
4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410151653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11909220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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