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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산업통상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선정 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신청 방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전기사업법
- ·에너지법
- ·1. 2025년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_최종 (1).hwp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02-6913-214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에너지
- 담당기관
- 에너지정책관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