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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32210361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202090450
- 신청기한 원문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