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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인 근로자
선정 기준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pdf
- ·[별지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담당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