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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소관기관코드
- 18331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유적발굴과
- 수정일
- 20251127191929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