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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제출 서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
-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